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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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로 위해 가능성의 사전예방
 - 입주민의 안정적 주거생활의 보장
 - 관리직원의 안전의식 및 책임점검의 생활화





 - 총괄 시설물관리대장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 안전책임자 선정 및 책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수습의 조직화
 - 시설물별 이력카드 작성으로 단위 시설물별 내용연수의 극대화와 사고 등에 대한 조기진단 확보
 -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점검계획의 수립
 - 안전수칙 제정 : 시설별 안전수칙, 시설별 운용요령, 시설물 운용사항 확인
 - 시설물별 안전관리 점검표 작성 : 책임자 지정, 정기적 점검
 - 보고체계의 확립 및 신속한 보수
 - 철저한 안전 및 방재교육 실시
 - 근본대책의 강구 : 위해요소의 원인 파악 및 철저한 조사ㆍ분석





구 분 대 상 시 설 점 검 회 수
해빙기 진단 석축, 옹벽, 법면, 교량, 우물, 비상저수시설 연 1회(2월 또는 3월)
우 기 진 단 석축, 옹벽, 법면, 담장, 하수도 연 1회(6월)
월동기 진단 연탄가스배출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수목보온,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연 1회(9월 또는 10월)
안 전 진 단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유류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소방시설, 펌프실, 승강기, 인양기,
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
매분기 1회이상  (다만,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생 진 단 저수시설, 우물 연 2회 이상
[비고]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우:35203) 대전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66 (골드타워 204호)
TEL: 042-611-7979    FAX: 042-611-7977
전자우편: wg79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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