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계획

- 회계원칙의 준수(아파트의 관리규약 및 당사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함)
- 매월 재무제표 작성(부속명세서 포함) 및 보고 → 입주자대표회의 및 본사 보고
- 모든 수입, 지출의 장부 기장
- 자금결재 없는 지출의 금지
- 현금취급의 금지(소액현금의 경우 금전출납부 기재) → 관리비 수납 금지
- 증빙의 확보 및 부착 → 무통장입금, 세금계산서(5만원 이상의 경우) 징구

구 분 | 내 용 |
시행시기 | * 당사 관리업무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회계감사 보고서의 내용 |
*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 판단 * 예금과 현금의 실재성 확인 *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판단 * 미납관리비의 확인 : 미납상황 확인 및 처리방법 강구 * 재무상태표 확인 : 부속명세서의 확인 및 조사 * 운영성과표 : 관리수입과 관리비용의 일치성 여부, 관리외수익의 발생내역 및 사용현황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 및 제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현황 확인 * 각종 계약의 적정성 여부 판별 * 개선 및 권고사항 기재 보고서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보고 및 처리방안 협의 |

구 분 | 내 용 |
통장의 관리 | * 대표회장과 소장의 공동인감 사용 * 예금의 인출은 대표회장 결재후 시행 |
현금의 관리 | * 1회 출금시 30만원 이내의 출금 (현금시재 체크카드 사용 권장) * 금전출납부의 철저한 기재 * 지출증빙의 철저한 부착 |
중간관리비수납 |
* 정산후 즉시 계좌이체 (통장입금)확인 ▶ 전표 및 장부기장 (현금 보관 금지) *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의 사용료 포함 정산 ▶ 중간관리비 계산서 발급 및 보관 * 관리비예치금의 승계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산 ▶ 소유자 및 세입자 구분 정산 |
잡수입의 처리 |
* 관리규약에 따른 회계처리 준수 - 임의 집행의 금지 * 잡수입 : "입주자기여분"과 "사용자기여분"으로 구분하여 관리 |
예치금의 관리 |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따라 지출분을 예상하여 다수의 통장 구분 관리 (ex : 정기예탁, 장기수선충당금의 별도 보통예금) *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적립 (안전성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