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계획

1. 별도의 하자조사용역계약을 할 경우
- 당사가 보유한 전문 하자처리 업체의 하자조사 실시 및 보고서 제출
- 전문기술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관련법규 및 설계도서에 위반된 미시공, 오시공 여부 파악
- 건축, 토목, 전기, 설비, 조경, 정화조 등의 각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하자 파악
- 하자내역을 전용부분, 공용부분, 부대복리시설로 분류한 하자보고서 작성
- 객관적인 하자보수방법(시공방법) 제시 및 하자보수비용 산출
- 시공사 및 하자보증사, 법원에 입증자료로 제출
- 시공사 및 하자보증사와의 협상시 철저한 컨설팅 - 입주민에게 보다 유리한 협상방안 강구 및 제시
- 필요한 경우 시공사 또는 하자보증사와의 협상시 당사가 참석하여 의견 개진
- 하자소송시 관련사항 컨설팅 및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2. 별도의 하자조사용역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 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시설점검 시행
- 육안 및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자내역 작성 및 보고서 제출
- 하자내역 및 간단한 보수방안 제시(보수금액은 제시할 수 없음)
- 년차별 하자처리 방법제시 - 당사 노하우에 의한 하자처리 방법 제시
- 시공사 및 하자보증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 협의 방안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하자관련 기술적, 법률적 자문 시행
3. 하자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