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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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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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약 내용
적용 대상: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청소, 경비, 승강기 유지, 수선 등의 용역 및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외부 회계감사, 하자소송 대리인 선정, 옥상 중계기 임대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찰 방식: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나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조건: 500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 및 용역(단, 2인 이상 견적 필수 및 쪼개기 공사 금지),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찰 공고 기한: 입찰 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한 입찰이나 재공고 시에는 5일 전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 및 공개: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최고낙찰제 중 하나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적용하며, 낙찰 결과는 결정일 다음 날 18시까지 단지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보증금 규정: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 계약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10%, 공사의 경우 20%를 납부해야 하며, 공사 하자에 대한 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10% 이내로 예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세부 규정 및 무효 입찰 조건, 구비 서류 목록 등은 첨부된 원문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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