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

-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로 위해 가능성의 사전예방
- 입주민의 안정적 주거생활의 보장
- 관리직원의 안전의식 및 책임점검의 생활화

- 총괄 시설물관리대장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 안전책임자 선정 및 책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수습의 조직화
- 시설물별 이력카드 작성으로 단위 시설물별 내용연수의 극대화와 사고 등에 대한 조기진단 확보
-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점검계획의 수립
- 안전수칙 제정 : 시설별 안전수칙, 시설별 운용요령, 시설물 운용사항 확인
- 시설물별 안전관리 점검표 작성 : 책임자 지정, 정기적 점검
- 보고체계의 확립 및 신속한 보수
- 철저한 안전 및 방재교육 실시
- 근본대책의 강구 : 위해요소의 원인 파악 및 철저한 조사ㆍ분석

구 분 | 대 상 시 설 | 점 검 회 수 |
해빙기 진단 | 석축, 옹벽, 법면, 교량, 우물, 비상저수시설 | 연 1회(2월 또는 3월) |
우 기 진 단 | 석축, 옹벽, 법면, 담장, 하수도 | 연 1회(6월) |
월동기 진단 | 연탄가스배출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수목보온,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
연 1회(9월 또는 10월) |
안 전 진 단 |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유류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소방시설, 펌프실, 승강기, 인양기, 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 |
매분기 1회이상 (다만,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 생 진 단 | 저수시설, 우물 | 연 2회 이상 |
[비고]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