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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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의 하자조사용역계약을 할 경우
 - 당사가 보유한 전문 하자처리 업체의 하자조사 실시 및 보고서 제출
 - 전문기술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관련법규 및 설계도서에 위반된 미시공, 오시공 여부 파악
 - 건축, 토목, 전기, 설비, 조경, 정화조 등의 각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하자 파악
 - 하자내역을 전용부분, 공용부분, 부대복리시설로 분류한 하자보고서 작성
 - 객관적인 하자보수방법(시공방법) 제시 및 하자보수비용 산출
 - 시공사 및 하자보증사, 법원에 입증자료로 제출
  - 시공사 및 하자보증사와의 협상시 철저한 컨설팅 - 입주민에게 보다 유리한 협상방안 강구 및 제시
 - 필요한 경우 시공사 또는 하자보증사와의 협상시 당사가 참석하여 의견 개진
 - 하자소송시 관련사항 컨설팅 및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2. 별도의 하자조사용역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 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시설점검 시행
 - 육안 및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자내역 작성 및 보고서 제출
 - 하자내역 및 간단한 보수방안 제시(보수금액은 제시할 수 없음)
 - 년차별 하자처리 방법제시 - 당사 노하우에 의한 하자처리 방법 제시
 - 시공사 및 하자보증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 협의 방안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하자관련 기술적, 법률적 자문 시행

3. 하자처리 절차



(우:35203) 대전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66 (골드타워 204호)
TEL: 042-611-7979    FAX: 042-611-7977
전자우편: wg79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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