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비 관련 아파트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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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08 13:40 조회7,810회 댓글37건관련링크
본문
1. 체납관리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멸시효(3년)가 끝나기전에 소송제기를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는 법적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2. 체납관리비를 회수하지 못한 책임을 관리주체에게 묻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체납관리비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독촉장 발송,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그외 법적조치),
입대회 보고등)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한 A아파트 관리비를 담당했던 주택관리업자 B회사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3년)이
경과하여 미납관리비를 법적으로 받을수 없게 된 책임을 물어 아파트 입주자들의 재산손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관리소장은 관리비 납부고지 및 지급명령신청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다라는 내용증명만 보냈을 뿐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없었고, 입대의에게도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에 필요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미수관리비를 회수하지 못한 책임을 관리주체에게
물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4&idxno=4638&page=1&total=498&sc_area=&sc_word=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28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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