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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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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10-01 17:10 조회8,0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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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승강기안전관리법_주의사항.hwp (32.0K) 106회 다운로드 DATE : 2014-10-01 17:10:33

2014년 7월 8일부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따라

 

미이행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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