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주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01 17:10 조회8,05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승강기안전관리법_주의사항.hwp (32.0K) 106회 다운로드 DATE : 2014-10-01 17:10:33
관련링크
본문
2014년 7월 8일부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따라
미이행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