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2014.01.23) > 자료실 > 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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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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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2-04 14:42 조회9,22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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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 통상임금은 금품의 지급명목과 그특징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되기때문에, 명목보다는 특징에 유념할 필요가 있
 
다"고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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